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급 제도란? - 근로자 중 일정 금액의 수입 미달인 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정기 또는 반기에 지급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21년과 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순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서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3.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1)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외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1)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202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