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급 제도란?
- 근로자 중 일정 금액의 수입 미달인 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정기 또는 반기에 지급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21년과 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순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서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3.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1)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외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1)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축적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부채는 차 감되지 않는다.
2)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다음의 제외 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함.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제외) 인자
4.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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