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한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22년 상반기는 지난 22년 9월에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23년 3월에 22년도 하반기(7~12) 근로소득을 가지고 근로장려금반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년 하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3년 6월에 지급된다. 정기신청은 22년도 총소득을 가지고 5월에 정기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월은 9월이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텍스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수령한 후 바로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인신청)요청
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텍스
- 국세청 호텍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요건 확인->인척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시청(쪼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 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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