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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통회사들이 1월 중순부터 늦게는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인적공제 대상과 가능한 금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서 실수 없이 인적공제받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구분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1)기본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 성립조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까지 가능. 형재, 자매는 동거해야 함)
가) 본인 - 150만원
나) 배우자 - 150만원 (연령조건 없음)
다) 직계존속 - 150만원 (단, 만 60세 이상만)
라) 직계비속 - 150만원 (단, 만 20세 이하만)
라)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가) 장애인 200만원 (연령조건 없음)
나)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원
다) 부녀자 50만원
라) 한부모 100만원
2. 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비과세 소득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비과세 소득 증대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간 3개 구간에서 7천만원 이하, 초과 2개 구간으로 간소화
3) 연금 저축 계좌한도 300만 원 -> 400만원 상향. 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
4)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닌 종합, 분리과세 선택가능
5) 월세 세액공제율 12% -> 17% 상향
6) 주택 임차차입금(전세 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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