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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달라지는 점

by 이얼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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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가능 조건대상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조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재직중이어야 한다. 

 

2.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1년 지급. 단, 1년 동안은 최대 70~150만원의 75%만 지급이 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다.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이떄도 출석율도 빨리 빠지는 급여 중 하나이다.

 

3.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엄마, 아빠 최대 1년 휴직 가능. 2명이면 엄마,아빠 각자 2년씩 휴직 가능하다. 23년 현재 1년 6개월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진척은 없다, 

 

4.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엄마 모두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상한 300만원 하한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최대 300만원씩 3개월 지급받는 혜택이 있다.

 

5. 부모급여 

대상: 만 0세~1세 아동을 가진 부모 (22년 1월생 이후부터 적용)

혜택: 만 0세의 경우 월 75만원, 만 1세의 경우 3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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