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4시3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후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은 최 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결국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MBC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업자인 안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항소심 법정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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