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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학생들 인권만큼 교권도 보호되어야한다고 강조

by 이얼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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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의 신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라고 제시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에 향후 교육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 이후 움직임의 변화도 관측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지나친 침해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한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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